[박근혜 정부 출범] 납품가 후려치기도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3-02-24 10:19  

경제민주화 실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대선 공약에 비해 엄격해졌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금산분리도 강화된다. 대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일반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한도를 5%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서다. 이렇게 되면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본 총수 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국민연금의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강화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매장 재단장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불필요하게 재단장할 경우 가맹본부가 최대 40% 분담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었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말이 경제민주화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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