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입력 2013-02-24 10:39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에 나선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 이상 연체채무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연체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현재로선 일반적인 무수익여신(NPL·Non Performing Loan)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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