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의 최대 3.6배 받는 '내일키움통장' 25일 첫 선

입력 2013-02-24 16:41   수정 2013-02-25 03:52

내일·희망키움통장 내달 8일까지 모집

자활근로·기초생활자 대상…복지부, 저소득층 자립 지원…3년내 기초수급 등 벗어나야



정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최장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해 최대 1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25일 첫선을 보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한 ‘희망키움통장’도 이날부터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받는다. 올해 1차 가입 기간은 3월8일까지이지만 연내 총 8회에 걸쳐 추가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정부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저소득층이다. 가입자는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저축액의 100%(청소 등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또는 50%(간병 등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를 지원하며 지역자활센터가 추가로 월평균 8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예컨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360만원)의 3.6배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900만원가량을 손에 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지역자활센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내 정부 자활사업에서 벗어나 일반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활사업에 머무르면 정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본인 저축액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연 3.7%)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2만명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3인 가구 약 126만원, 4인 가구 약 154만원)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3년간 저축하면 3인 가구는 최대 240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2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고 민간에서 조성한 돈으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이지만 기초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3년 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 저축액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받는다.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모두 사용 용도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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