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 신설…개인도 3억 맡기면 혁신中企에 투자

입력 2013-02-24 17:02   수정 2013-02-24 23:33

6000억~7000억 펀드 조성…올해 50개 상장 유치 목표
상장전후 증자제한 완화 등 코스닥 문턱도 대폭 낮춰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 방안’은 상반기 중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특성화해 육성하겠다는 점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코넥스시장의 조기 개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지만, 제 기능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코넥스 펀드 6000억원 조성

코넥스시장은 올 상반기 중 개설된다. 진입 및 퇴출 요건이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완화됐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 중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순이익이 3억원 이상인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눈에 띄는 것은 지정자문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점이다. 지정자문인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가 선정한다.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가진 개인투자자로 제한된다. 이들은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통해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

코넥스 상장사의 수시공시부담도 완화된다. 의무공시 사항은 29개 항목으로 코스닥 상장사(64개 항목)보다 훨씬 적다. 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 상장조건을 완화해 이전 상장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설 초기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유통시장펀드(세컨더리펀드)를 만들고 있다”며 “6000억~7000억원 정도가 될 유통시장펀드의 절반 이상을 정책금융공사가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활성화되면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도 원활해져 자금시장 흐름이 선순환구조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개설 초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현재의 프리보드처럼 유명무실한 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 문턱 대폭 낮춰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큰 비중을 뒀다. 먼저 과도한 상장요건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무조건 불허 요건인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변동했는지 심사를 통해 판단키로 했다. 상장 전후 유·무상 증자 제한은 폐지하고 상장 전 증자에 대해 질적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형 기업(자기자본 1000억원,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이 코스닥에 상장할 때, 자본잠식 여부나 이익 여부 등을 질적인 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형 기술기업 유치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가 새로 추가된 것도 있다. 공모가가 너무 높게 잡혀 상장 뒤 주가 급락과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상장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상장주선인이 공모물량의 3% 이상에 투자하고, 상장 뒤 3개월간 의무적으로 팔지 않고 보유해야 한다.

장규호/안대규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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