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용담과 성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2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2월 여수지역 10개 초·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휴대전화로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투찰키로 담합했다. 낙찰예정자도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0개 학교가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해 각각 50회(2억8300만 원)와 44회(2억7500만 원)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늘리는 학교급식 입찰뿐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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