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르노삼성자동차에 탈세 등을 이유로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탈세 명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르노삼성이 대주주인 르노그룹에서 들여오는 부품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면서 탈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세청과 르노삼성차에 국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강도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달 초 르노삼성에 대해 700억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르노삼성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여부를 검토중이다. 르노삼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받은 것은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가 드러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르노삼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품 값을 비싸게 수입해 오고 완성차 가격을 싸게 수출한 것은 아닌지와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닛산은 2000년 르노삼성 출범 이후 기술사용료(로열티)만으로 4944억원을 받아갔다. 이는 르노그룹이 옛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돈 2090억 원의 2.4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추징금 부과를 받은 것이 사실이며 부과 이유에 대해선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이번 조사에 대해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일 뿐이며 이런저런 의혹들과 이번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난에 이번 국세청의 추징까지 겹치면서 르노삼성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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