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경제민주화' 재등장
공정질서·불공정 행위 차단
美, 투자 불확실성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4일 만에 재등장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두 번 언급했다. 연설 초반에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선행조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217쪽 분량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책자에 경제민주화라는 문구가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인수위는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 표현을 썼다. 박 대통령이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연설에서 처음 쓴 말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문구를 다시 꺼낸 것은 이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밝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취임사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실제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당초 경제민주화 공약에 담겼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투자 불확실성 우려”
한편 미국 정부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 취임식 전날 ‘경제민주화’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2013 한국 투자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증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현재로선 이 같은 정책이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 앞서 몇 개월간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이 가격통제 압박을 비롯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70여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 규제, 노동환경 등을 평가해 투자환경보고서를 발표한다.
주용석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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