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지역 택시 7만2263대에 설치된 결제 단말기에서 캐시비 카드로도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비카드는 경기·인천지역의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체로 캐시비 발행업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지역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체로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의 발행업체다.
그동안 서울 택시의 카드결제 단말기에서는 티머니 또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이비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 택시의 교통카드 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카드의 독점이 형성된 점을 감안해 진입 제한을 풀도록 서울시, 교통카드 업체 등과 협의했다.
공정위 측은 "스마트카드 측에는 수도권지역 소비자의 이용 불편, 교통카드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쟁사의 진입을 허용토록 유도했다"며 "선불교통카드 유통분야에서 결제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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