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키로 했다.
이 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가 수입한 '냉동 번데기(유통기한 2014년 11월1일)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다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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