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문정·마곡지구와 은평 한옥부지 등에 대해 토지 매입 계약 이후 사업성 문제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토지환매제를 시행한다. SH공사가 땅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사가 건축물을 지은 뒤 매각해 이익금을 서로 나눠 갖는 지주공동사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토지 매수 희망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미분양 토지 판매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SH공사 내 매각 부서에 판촉전략팀 등 2개팀(직원 24명)을 신설한다. 토지 매각을 성사시킨 직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급하거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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