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비도 비정규직 차별 못한다

입력 2013-02-26 20:58   수정 2013-02-27 02:38

국회 본회의 '보호법' 통과


기업이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정기·명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돼 있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험료를 월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연금액 산정 기준도 ‘퇴직 전 3년간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 소득’으로 변경했다. 유족연금도 현행 퇴역연금(상이연금 포함)의 70%에서 60%로 낮췄다.

이태훈/이현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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