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원고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문서에는 원고들이 일괄적으로 현대차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가 지불할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자사 제품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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