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S홈쇼핑이 오전 10시 특정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자사의 소셜커머스 '오클락'의 운영방식을 모방했다는 것.
CJ오쇼핑 측은 "GS홈쇼핑이 '쇼킹 10' 사이트 내에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자사와 같은 시간에 상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며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은 "CJ오쇼핑 측은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며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타임 마케팅'은 유통업계에서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이며 국내 소셜커머스 전문 업체들도 활용하고 있어 CJ오쇼핑이 독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GS홈쇼핑 측은 반박했다.
실제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오전 10~11시는 매출이 오르는 '황금 시간대'로 통한다. 출근 후 여유를 찾고 이 시간대에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20~40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 국내 소셜커머스 1, 2위 업체인 쿠팡과 티몬도 오전 10시나 오전 11시에 할인 판해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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