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음 법이 도입된 후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차질없이 시행되는 듯 했으나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4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곳의 고용률은 1%에도 미치치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변화추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시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형태나 시간제로 고용하는 ‘눈가리고 야옹’식의 고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현행법상 고용률은 정확히 표기되고 있지만 위반시 부담급 납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계약직과 시간제로 둔갑해 얼마든지 눈속임이 가능하며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곳들과 달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며 모범이 되는 선진기업이 있으니 압구정에 위치한 제이케이 성형외과. 케이뷰티와 뉴페이스 뉴드림(NFND) 등 국가적 차원의 공익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제이케이는 장애인 고용률 2.7%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며 고용률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벌금을 선택하는데 반해 제이케이 성형외과는 장애인 고용을 선택해 2011년 10월부터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보다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평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들의 행실도 문제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앞장서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좋은 기업이 있어도 고객이나 환자가 그들을 대면시 선입견을 갖는다면 둘 모두에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물리는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며 위반 업체의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높은 장애인 고용률로 모범이 되고 있는 제이케이 성형외과는 의료기관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호 인증’, 2011년 외국인환자 1인당 진료비부분 1위, 2010, 2011 2년 연속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복지부 표창을 수상하며 개원 이후 16년간 의료사고 0%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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