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징계 공사 직원에 '4대강 훈장'

입력 2013-02-27 16:57   수정 2013-02-28 03:34

뇌물챙긴 공무원도 정부 포상…감사원, 공공기관 비리 점검


복무기강을 위반해 조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공사 직원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1년 11월15일 A씨를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 포상 대상자로 국토해양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A씨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포상대상자로 추천되기 직전 국토부의 조사를 받았고 다음달에는 그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수공은 A씨에 대한 4대강 포상 추천을 철회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에게 석탑산업훈장이 수여됐다. 수공은 내부 운영지침에 복무기강 위반행위자는 대외 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포상추천과 관련해 통보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 정부 포상업무지침’에도 포상추천 후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

같은 시기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자로 추천한 2급 간부 B씨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 개시 통보를 했지만 추천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했고, 소방방재청은 2년 이내에 정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어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이준승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장이 2011년 10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145만원 상당의 색소폰 반주기를 받았고, 앞서 9월에는 10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5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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