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철탑농성 100일·재능교육은 1896일…해결 기미 '아직'

입력 2013-02-27 17:03   수정 2013-02-28 02:00

노동계 농성 장기화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이 27일로 100일을 맞는 등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은 이날로 100일째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국정조사를 피할수록 회사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정조사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 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국정조사 요구는 “노사갈등 현장에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여론에 밀려 최근 국회에서 많이 사그라진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새 정부 출범과 장관 인사청문회로 모아지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국정조사를 해봤자 해고자들 한풀이밖에 더 되겠느냐”며 국정조사 추진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7일로 농성 1896일째가 돼 이날 최장기 농성 기록을 세운 재능교육도 법정싸움과 얽히며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했던 기륭전자 노조의 농성이 1895일로 최장기였다.

재능교육노조는 2007년 사측이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정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며 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에 돌입했고 각종 고소 고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대거 해고됐다. 노조는 ‘해고된 조합원 12명 복직’과 ‘복직 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해고자 가운데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1명 복직’과 ‘복귀 시 단체협약 협상 진행’을 고수하고 있다.

재능교육 농성의 해결 방안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능교육노조가 적법한 노사교섭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측과 노조는 모두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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