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시험이 48년 만에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 국가시험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시험은 현재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위생화학,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약제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 12과목 체계에서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 등 4과목 체계로 바뀐다. 복지부는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 국가시험은 1965년 이후 12개 과목의 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 약대 6년제가 시행된 뒤 국가시험도 새 학제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임상약학, 실무지식·이론 등 약대 6년제 교육과정을 새로운 국가시험에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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