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야당 반대로 또 무산

입력 2013-02-27 17:05   수정 2013-02-27 21:43

국회 국토위 처리 불발…업계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우려"



미분양 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 적용)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업계의 자율적 가격책정을 가로막는 것은 분양시장을 냉각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시 발목 잡힌 분양가 상한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심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관련법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김관영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주택가격에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재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 아파트에 먼저 도입됐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전면 확대됐다.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찬물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물가 상승률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들어간 간접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시험대로 여겨져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실수요까지 움츠러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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