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5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점검 기간은 3~5월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다. 또 관련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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