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 130명으로부터 “남편(아내)이 불륜을 저지르는지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들의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뒷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로 3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행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 등에 치매노인이나 어린이 실종을 막기 위한 휴대폰 위치추적 단말기를 설치하고, 소형 카메라로 몰래 불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이씨는 또 “일단 ‘현장’을 잡으면 이혼 소송장을 법원에 내라”고 의뢰인들에게 조언한 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남편 최씨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실제 의뢰인 130여명 중 52명은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배우자의 간통 정보 등을 이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490여곳을 비롯해 전국에 1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태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을 신설해 심부름센터의 난립을 막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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