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법위반 행위 적발…고용부 수사 지속키로

입력 2013-02-28 11:31  

고용노동부는 직원 사찰 등 이마트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지속키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

고용부는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마트가 직접 고용지시를 거부하면 197억8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마트는 또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 원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 사례도 확인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마트의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고소인과 피의자, 참고인 등 46명을 소환조사했다.

고용부는 부당 노동행위 관련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입증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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