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 특허소송서 애플에 패소

입력 2013-02-28 16:26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 기술과 관련해 일본 법원에서 벌여온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개 기종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애플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며 삼성에 손해배상ㅍ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도쿄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또 다른 특허소송에서는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