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용기 목사 150억대 배임 수사

입력 2013-02-28 17:11   수정 2013-03-01 07:23

檢, 조희준 씨와 공범 염두 수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사진)가 150억원대 배임 혐의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조 목사가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에 가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으로부터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말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자신 소유 회사인 아이서비스에 투자하면서 주식 25만주를 적정가(2만4000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700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당시 거래 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하고 매입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이를 보고한 직원에게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의 60억원대 탈세 혐의에 조 목사가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은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금전 대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소환 조사를 거쳤다”며 “탈세 혐의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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