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신뢰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야기할가능성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 감독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검찰 수사 이후 건설업자에게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해병대 공병장교 등으로 근무하던 2007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수주, 설계변경 등 공사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000만원을 받고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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