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정규직 전환 '발등의 불'

입력 2013-03-01 17:03   수정 2013-03-02 02:40

노동부 "이마트 불법파견 1978명 직접 고용하라"
직접 작업지시 문제 삼아 유통업계 도급직 2만명 파트타이머 많아 논란



이마트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제재로 큰 고민에 빠졌다. 고용부가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근로자 1978명의 불법 파견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달 28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힌 직후여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전국의 매장 인력 운용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고용 인력은 정규직(1만6000여명), 상품진열사원(1만여명), 협력회사 파견직원(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마트는 2007년 근로 기간이 2년이 안 된 직원들을 포함해 매장 계산원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상품진열사원 1만여명은 도급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마트가 다른 업체에서 도급 형태로 조달한 일부 상품진열사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도급직원에게 작업 지시,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예외 업종이 있으나 이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이마트 다른 지점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 시정명령을 내린 뒤 추후에 직접고용 지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 전체적으로 2만여명의 사내 도급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만7000여명의 고용 인력 중 70% 수준인 1만9000여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30%가량은 파트타이머로 구성돼 있다. 롯데마트는 1만2000여명 대부분이 정규직이며 일부 즉석식품, 신선식품 코너에서 도급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마트 사태를 계기로 다른 업체들도 파트타이머와 도급 인력의 정규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도급 직원을 정규직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도급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책은 오래 일하기보다는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분야여서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 배분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유통업계의 특성상 도급 인력에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기란 어렵다”며 “업무 성격과 인력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직접고용 인력을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도급 근로자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내 도급 근로자라고 한다. 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로계약은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상태여서 하도급업체 소속이다. 따라서 업무 지시 및 명령은 하도급업체에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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