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상가 장기임차인 '눈물'

입력 2013-03-01 17:10   수정 2013-03-02 02:47

임대차보호법 '구멍'…폐업도 마음대로 못해


김원희 씨(48)는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 20여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을 마감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서울 역삼역 인근에 165㎡(50평)짜리 점포를 빌려 모두 4억5000만원을 들여 작년 2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열었다. 한 달에 5000만원은 거뜬히 번다는 ‘전문가’들의 말과는 달리 매출은 월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해약을 고려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돌아온 답은 “소송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건물 주인에게 사정이나 해보라”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 자영업 시장에서 이처럼 ‘5년’으로 장기간 못박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1~2년으로 정하는 점포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장기 계약을 맺어 건물 주인이 안정적인 임대료를 챙기는 것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호 기간을 최장 5년(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논현동 청록공인의 김정숙 대표는 “최근에는 건물주들이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길게 할수록 좋다고 여긴다”며 “임차인들도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면 1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 계약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창동 유통전문/이현일 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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