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총 6개 라인 가운데 2곳에만 독성물질 회수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번에 누출 사고가 난 11라인에도 회수장치가 없었다.
시설 운영을 맡긴 도급업체 관리도 허술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사고의 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 주요 시설을 82개 협력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직원은 1명만 뒀다. 논란이 됐던 불산 가스의 공장 밖 누출에 대해 고용부는 “누출된 불산을 송풍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불산 가스의 외부 누출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불산으로 추정되는 뿌연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잡히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143건은 과태료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취소하고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권 부회장은 “위반 사례 가운데 80%는 즉시 개선했다”며 “남은 부분도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정성택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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