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약금 제도는 1~2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준 뒤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월 6만2000원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한 달에 1만8000원씩 43만2000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나 가입 후 3개월째 해지하면 5만4000원, 6개월째는 10만8000원, 12개월째는 16만2000원, 20개월째는 16만9200원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1일, KT는 지난 1월7일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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