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규제안을 논의한 결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문화부가 규제를 계속 추진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NHN 웹보드게임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월간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일 10만원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추진 중인 게임 부문 분할을 위한 재상장 심사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NHN은 게임 부분을 분할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라며 "게임 사업을 모바일과 신규 게임 위주로 개편한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웹보드게임 매출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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