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5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만5000원(0.97%) 오른 15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 판결에서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14개 제품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며 “14개 제품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약 6500억원)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이 소송을 맡은 배심원들은 “28개 제품에 대해 고의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는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었다.
하지만 고 판사는 나머지 4억5000만여달러 부분에 대해선 다시 재판을 연 뒤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재심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래니시, 트랜스폼 등 14종이다.
14종에 대한 추가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애플의 항소 가능성도 높아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선태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배상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과 아이콘 기반 운영체제(OS) 등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해 특허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가장 크게 우려됐던 스마트폰 판매 영향도 소비자들이 삼성의 디자인 보다는 하드웨어(H/W)적인 우수성에 기반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어 특허 소송이 스마트폰 구매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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