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부회장은 "임시주총 당일 상호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한 상태에서 접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많은 주주들의 접수를 막고 8시30분께부터 접수를 시작한 행위나 출입구 공사를 한 행위, 용역직원 배치 행위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사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현 경영진이 장 부회장 측 의결권 대리행사를 방해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 경영진 측은 위임장 접수 후에도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해 투표용지를 늦게 발급하고 위임받은 주식수량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대리인들과 주주들이 접수를 끝냈음에도 투표용지를 주지 않고 투표용지가 없는 주주는 2층 주총장을 참석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주총을 개회할테니 참석해달라고 얘기만 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부회장 측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와 일반 주주들을 대표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 이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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