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양천구, "식사는 청렴식권으로 저희가 대접할께요"

입력 2013-03-04 12:27   수정 2013-03-04 12:47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인·허가 등 업무협의 차 구청을 방문한 외부관계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각종 계약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한 민원인이 식사 요청을 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예전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사대접 하나만으로도 담당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구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식권’을 제작해 사전 지급했다. 청렴식권은 점심시간에 업무 관련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등 인·허가 및 계약업무 등 외부에서 식사접대를 받기 쉬운 17개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며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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