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자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이후 작년 6월 중 다시 자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제출한 개정안 내용 중 처리가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작년 11월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G20 합의 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작년 4월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내용은 CCP 도입과 관련해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해당 거래의 채무 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자율스왑(IRS) 거래 등을 우선 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해 청산회사를 통해 청산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외 파생거래에 중앙청산소가 도입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거래 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결제규모 및 리스크가 대폭 축소돼 장외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국내 CCP 도입을 통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외거래 CCP가 국제 합의내용 등을 감안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바로 CCP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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