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리 전산망을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이유는 이용 시스템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 번호를 모를 때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몫했다.
국토부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민원 신청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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