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상표법 73조는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웅진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2006년1월 ’리엔‘ 상표를 등록해놓고 청구일 전 3년이내에 립스틱, 볼터치,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등에는 쓰지 않았다며 2011년8월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2년3월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 소송과 별개로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이와 반대로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1심에서 이겼으나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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