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지원책 '주춤'…살아나던 시장 다시 침체

입력 2013-03-04 16:50   수정 2013-03-05 00:18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 폐지 지지부진…주택거래 활성화 기대는 여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거래 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등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축소와 관련한 논의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금융 규제 완화 조치 등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액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나 폐지는 금융시장 건전성이라는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LTV, DTI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시장 지원대책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혼란스럽다”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도,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관련 법률이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률을 같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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