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전력자를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경찰 인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자 경정급 이하 경찰관 인사에서 부패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수사, 형사, 풍속업소 단속, 경리 등 약 6700개 보직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감급 팀장 등 5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다고 덧붙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퇴직할 때까지 주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인사 당시 ‘징계 요구 중’이거나 ‘소청 계류 중’인 경우도 부패 전력자로 분류된다. 경찰은 조만간 단행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이 배제되는 보직은 △경찰청의 수사국장, 감사관, 특수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과장 △지방경찰청의 청장, 수사·형사과장, 청문감사관, 광역수사대장 △경찰서의 서장, 수사·형사과장, 지구대·파출소장, 풍속·경리 담당자 등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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