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 "이기태 전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안만 가결"

입력 2013-03-04 17:42   수정 2013-03-05 06:46

KJ프리텍이 4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되고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정관 변경을 통해 사내 이사 수를 확대한 뒤 주주제안을 통한 사내 이사 3명(본인 포함) 선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관 변경에 실패하면서 사내 이사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이 전 부회장 사내 이사 선임만 통과됐다.

회사 측은 "이 전 부회장은 5% 공시에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 기재했다"며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상증자 참여 당시 총발행주식수의 5%를 넘는 259만161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KJ프리텍의 이 같은 결정으로 제2호 의안인 정관 변경안이 부결됐다. 이 전 부회장은 정보통신사업 관련 기기 제조·판매 등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 목적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주총 의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회사의 이사수를 기존 3~6명 이내에서 3~1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이사 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주제안 중에서는 이기태 사내이사 선임안과 윤여천 감사 선임의 건만 통과됐다는 설명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이라 주총 참석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사내이사 선임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 문턱이 낮다. 때문에 정관 변경은 부결, 사내이사는 부분 선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이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이 "주총이 모두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주총장을 떠나자 이 전 부회장 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의장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임시 의장은 이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5% 공시 위반 여부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잠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법원에 회사 측이 개최한 주주총회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KJ프리텍 관계자는 "회사에서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 없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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