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정무위 출석 요구를 해외출장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주 회장은 전남 나주의 닭·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를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이 회사의 법원 회생 절차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주 회장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2대 주주인 원종호 씨도 고발 명단에 들어갔다. 박 회장과 원씨는 주식을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국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