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3-05 09:18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의사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원장과 청담동 모 산부인과 대표 원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하거나 의료ㆍ시술 목적 외에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ㆍ시술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심 고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이후 현직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중 한 명은 탤런트 이승연 씨(45)와 박시연 씨(34), 또 다른 의사는 장미인애 씨(29)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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