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용카드만 써왔던 저 역시 2013년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5%에서15%로 하향 조정되고 체크카드는 작년과 동일하게 30%를 유지된다는 소식에 지갑 맨 앞쪽에 끼워있던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과감히(?) 교체해버렸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 칭할 만큼 소득공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수단인데,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나 되는 체크카드가 상대적으로 매력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요? 요즘엔 체크카드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생활 패턴에 따라 각자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 교육비가 부담인 학부모라면 학원비나 유치원비 할인에 특화된 카드가 좋겠습니다. 카드에 ‘에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교육비 전용 체크카드는 교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유치원, 학원, 서점, 독서실 등의 결제금액에 대해 5~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쌓인 포인트를 사용할 가맹점을 찾는 것이 번거로운 소비자를 위해 이용금액의 일정 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가령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사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1천원이 다음 달에 은행통장으로 입금되는 캐시백 서비스인 셈이죠.
점심값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이라면 점심값 등을 할인해주는 특화카드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전국 식당에서 5천원이상 결제시 5~10%가 할인되는 체크카드입니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나 주유소, 병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할인이 되는 특화 카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코맘을 위한 카드를 소개할게요. 에코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회원이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에코머니 포인트를,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예상치를 넘어선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받아 들고 ‘소비를 줄여야지’라는 다짐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체크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못지 않은 다양한 혜택과 연말 소득공제 효과도 기대하며, 합리적이고 절제된 소비 습관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송윤경 메리츠종금증권 상품M&S팀 과장 yoonkyung.song@meritz.co.kr
*이 칼럼은 매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