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권추심 금지한다

입력 2013-03-05 16:28   수정 2013-03-05 16:53

한 저축은행은 채무자 A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A씨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다른 저축은행의 채권추심직원은 채무자 B씨와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수차례 집에 찾아가 압박하고, 보증인의 집에도 방문했다.

앞으로 이처럼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할 때 채무자 주변인에게 채무자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미리 약속하지 않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결하고 새로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배포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새 가이드라인은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빚 독촉을 하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는데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나열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마땅치 않다.

금감원은 앞으로 법에 처벌 근거가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채권 추심 내용을 알리거나 △하루에 1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독촉하거나, 전보를 보내는 행위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행위 △여러 채권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 등을 막기로 했다. 이상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금감원 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은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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