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 등 4곳 거래 승인업체 압박 제재

입력 2013-03-05 17:08   수정 2013-03-05 23:58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코리아세븐 등 4개 업체가 신용카드 거래 승인업체(밴·VAN)를 압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들 4개 업체에 총 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 밴사를 대상으로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 거래 건당으로 받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밴사 선정 때 입찰 조건을 바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신용카드 밴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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