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들 4개 업체에 총 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 밴사를 대상으로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 거래 건당으로 받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밴사 선정 때 입찰 조건을 바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신용카드 밴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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