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하이트진로는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하는 데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며 “하이트진로의 비방행위로 시장점유율 급감에 따른 매출 손실,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57)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대해 “검찰 고소 사건으로 재판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수/정소람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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