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간부를 포함한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5일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국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3명을 보내 서울 태평로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조사1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 대한 서류 등 3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응하지 않겠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넘겨줬다.
경찰은 2010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A씨가 사교육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1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업체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 수천만원을 당시 담당 국장, 과장, 실무 책임자 등에게 건네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자체 감사가 끝난 뒤 한직인 국세공무원교육연수원장으로 물러났다가 얼마 뒤 공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간부를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33면에 계속
김우섭/임원기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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