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일선 의사 300여명이 한 중소제약사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것으로 파악, 해당 의사 전원에게 자격정지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제약사와 의사가 연계된 ‘리베이트’로 집행되는 처벌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300여명은 각각 수백~수천만원씩 제약사로부터 시장조사비나 연구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모두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대법원이 특정 제약업체가 의사들을 상대로 벌인 리베이트 관련 판결을 한 것으로, 판결문·범죄일람표 등을 검찰청에 요구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않아 구체적인 의사 숫자나 수수금액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대법원 판결이나 1·2심 판결문 등을 전달받아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라면 최대 2개월 (의사)자격정지를 이번 사안(리베이트)에 해당되는 의사 전원에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그 후에도 리베이트를 건네는 방식이 고도화되고 한층 더 복잡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제약을 만드는 중소제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로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벌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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