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재테크 슈퍼스타의 귀환, 부산은행‘BS재형저축․펀드’출시

입력 2013-03-06 09:54  

최고 4.2% 금리지급(4.1% 기본금리에 매월 일정액 자동이체시 0.1%우대금리 제공)
만기 해지시 이자소득세 면제
 
서민들의 재테크 효자 상품인 재형저축이 돌아왔다. 과거 1976년 근로자들의 필수상품으로 도입되어 1995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으니 실로 18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6일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재산을 형성하는’ 전용상품인 ‘BS재형저축’을  출시했다.
가입일 당시 전년도 받은 급여가 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전년도 사업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주 가입 대상이다.

급여 및 사업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며, 가입 이후 급여가 늘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BS재형저축의 최대장점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적 높은 적용금리를 꼽을 수 있다. 7년이 만기이나 최장 10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만기일 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14%에 달하는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감면되는 이자소득세의 10%인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가입시 이율을 변동없이 적용하고, 3년 이후 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현재 연4.1%의 기본금리에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만기시 연0.1%의 우대이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하는 계좌수에 관계가 없고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어 계좌를 여러개 개설해 자금필요에 따라 한 계좌씩 해지하면 나머지 계좌는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을 제공하므로 고객은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부산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펀드를 추가로 가입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부산은행 재형펀드는 최근의 금융시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채권혼합형, 해외채권형, 중국주식형, 아세안주식형, 인컴펀드 등 총 6종류의 다양한 재형저축펀드를 출시하여 고객의 선택을 다양화했다.

마케팅부 강상길 부장은 “BS재형저축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세금 부담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착한 상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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