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전통 시장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오던 주차문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도로주차 허용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허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이며 대당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허용구간은 공항시장의 경우 수엔미의원에서 공항시장 3번 출구에 이르는 방화동길 4차로 160m 구간이며 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 방신재래시장은 방화사거리에서 엘지전자에 이르는 양천로 4차로 55m구간이며 18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차관리과(☎2600-4221)나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2620-9252)로 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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