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양천구, 부동산관련 제증명에 QR코드 표기

입력 2013-03-06 10:27   수정 2013-03-06 10:31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부동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제증명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표기해 발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QR코드가 표기되는 제증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등 총 9종이다.

QR코드에 수록된 정보는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을 비롯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서울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이다. 발급받은 제증명 한 장으로 양천구 및 서울시 부동산의 시세 및 실거래가에 관한 정보와 일 필지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QR코드 수록 제증명 발급은 우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실시 후 구민고객의 호응 여부와 의견을 반영해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 전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620-3481)로 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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