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등록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동책임제를 실시한다.
또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한다.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법규를 연속 3회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삼진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985개 산업단지와 사고이력 업체,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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